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중도해지 전세금반환 관련

현재 전세거주중이고 24개월 기간이후 원계약서에 그러니까 계약서에 수기로 존속기간 연장 현상태로 24개월 연장한다 하고 서명 이후에 이 기간도 종료시점이 와서 다시한번 현계약서에 또다시 수기로 동일하게 적고 서명 한상태에서 이번에 이사할 예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계약시 구두상으로만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했다면 이경우에는 해지통보 3개월후 반환이 안되나요? 집주인쪽에서 갱신권 사용 증거가 없다고 할것 같은데 어쩌죠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돈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나 일반적인 합의 갱신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전세금 반환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중도 해지 및 이사 시점을 조율하고, 복비 부담 등을 제안하여 퇴거를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