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에 관하여 구두약속 법적의무나 효력이 있나요?

이번 26년 5월 13일인 금일 계약 종료일 이고 집주인에게 이전에 4월 초부터 계약 연장 안 한다고 말했었는데 그때부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기가 힘들다고 하셨고 일단 최대한 세입자를 구해보신다고 하셨으나 오늘까지도 안 구해져서 아직 이사를 못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께 계약 연장 안 한다고 말씀한 내용 오늘로써 종료된 내용 확답 받았고 적어도 8월 12일인 즉 3개월 이내에 꼭 돌려 주시겠다 하셨는데 위 모든 내용은 다 통화 녹취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3개월 기간이 경과가 되어도 전세금이 반환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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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의 통화 녹취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8월 12일까지 반환하겠다는 약속 또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집주인에게 반환 의사를 서면이나 메시지 등으로 다시 한번 기록해 두시면서, 3개월 경과 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강제 집행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퇴거하셔야 안전하며,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집주인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보증금이 안전하게 반환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