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지연에 관하여 구두약속 법적의무나 효력이 있나요?
이번 26년 5월 13일인 금일 계약 종료일 이고 집주인에게 이전에 4월 초부터 계약 연장 안 한다고 말했었는데 그때부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기가 힘들다고 하셨고 일단 최대한 세입자를 구해보신다고 하셨으나 오늘까지도 안 구해져서 아직 이사를 못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께 계약 연장 안 한다고 말씀한 내용 오늘로써 종료된 내용 확답 받았고 적어도 8월 12일인 즉 3개월 이내에 꼭 돌려 주시겠다 하셨는데 위 모든 내용은 다 통화 녹취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3개월 기간이 경과가 되어도 전세금이 반환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