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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 예정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퇴거 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판례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