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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계약청구권 거절후 임대인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요?

세입자가 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의견이 맞지않아 자주 언쟁을 해서 이번에 전세2년 만기가 되어 전세계약청구권 사용을 거절후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했는데 세입자 퇴거후 제가 2~3개월뒤 다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불이익을 안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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