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중 피고가 짐을빼도 소취하 안해도 되나요?
신탁경매로 주택을 취득후 세입자가 나가지않아
협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후 명도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됐고 답변서 제출을 해야되는 시기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고가 소장을 받고는 이사를 갈테니 소취하를 해달라 하는데 괘씸해서 그냥 해주기는 싫고
미납관리비라도 내면 소취하를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 짐은 이번주안에 빼기로 약속했고 비밀번호도 받았는데요.
만약 미납관리비를 끝까지 내지않으면 소취하해줄 생각이 없는데 이경우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성립이 더이상 되지않아 취소가 되나요?
소취하 안하고 만약 법원에서 만나게 됐을때 피고가 전 이미 짐을 다뺐는데 성립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하면 끝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마치 가해자가 죽을경우 공소권없음 으로 끝나는것 처럼요
저경우 소송을 끌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를 가게 된걸 제가 확인하게 되었으니 소취하를 어쩔수 없이 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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