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한왜가리299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도소송중 피고가 짐을빼도 소취하 안해도 되나요?신탁경매로 주택을 취득후 세입자가 나가지않아협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후 명도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단계는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됐고 답변서 제출을 해야되는 시기쯤으로 알고 있는데요피고가 소장을 받고는 이사를 갈테니 소취하를 해달라 하는데 괘씸해서 그냥 해주기는 싫고미납관리비라도 내면 소취하를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일단 짐은 이번주안에 빼기로 약속했고 비밀번호도 받았는데요.만약 미납관리비를 끝까지 내지않으면 소취하해줄 생각이 없는데 이경우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성립이 더이상 되지않아 취소가 되나요?소취하 안하고 만약 법원에서 만나게 됐을때 피고가 전 이미 짐을 다뺐는데 성립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하면 끝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마치 가해자가 죽을경우 공소권없음 으로 끝나는것 처럼요저경우 소송을 끌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를 가게 된걸 제가 확인하게 되었으니 소취하를 어쩔수 없이 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도소송중 피고가 짐을 빼겠다며 이사를 가게되는경우신탁경매로 주택을 취득후 세입자가 나가지않아협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후 명도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단계는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됐고 답변서 제출을 해야되는 시기쯤으로 알고 있는데요피고가 소장을 받고는 이사를 갈테니 소취하를 해달라 하는데 괘씸해서 그냥 해주기는 싫고미납관리비라도 내면 소취하를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일단 짐은 이번주안에 빼기로 약속했고 비밀번호도 받았는데요.만약 미납관리비를 끝까지 내지않으면 소취하해줄 생각이 없는데 이경우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성립이 더이상 되지않아 취소가 되나요?소취하 안하고 만약 법원에서 만나게 됐을때 피고가 전 이미 짐을 다뺐는데 성립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하면 끝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마치 가해자가 죽을경우 공소권없음 으로 끝나는것 처럼요저경우 소송을 끌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를 가게 된걸 제가 확인하게 되었으니 소취하를 어쩔수 없이 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첫창업 청년창업 감면제도 해당이 될까요?94년생 올해 첫 창업입니다.743002로 마케팅 사업자를 냈는데 올해 매출 발생시 청년창업 감면제도? 가 있다던데 종소세 감면이 되나요? 아 그리고 본업이 있고 마케팅이 부업인데그래도 해당이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사업자 센터 오픈하려하는데 근린생활1종에서 할수 있는 업종코드법인 사업자입니다. 1:1PT 형식으로 마사지, 스트레칭, 간단한 근력 운동 할 수 있는 소규모 센터를 오픈 할 계획입니다. 마사지 배드와 운동 기구는 스미스머신, 러닝머신, 아령 정도만 두고 자세 교정, 통증 케어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생체 자격증이 없어서 체육시설업은 피하고 싶은데 어떤 업종으로 신청을 하면 될까요? 근린 1종 가능한 업종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명도소송 소장 피고두명에게 모두 도달해야되나요?명도 소송 진행중인데요피고가 2명인데 가족입니다. 피고중에 한명에게는 소장이 도달했다고 떴는데 다른 한명은 폐문부재로 도달이 안됐습니다.안받은 사람꺼를 특별송달로 다시 되게끔 해야되나요? 아니면 한명이라도 받았으니 다시 송달 해달라 안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명도소송 인용안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명도소송 진행후 원고의 손을 안들어준다면 재변론의 기회가 있나요? 항소같은.. 추가 증거 제출을 할수 있다면 재변론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변론의 경우와 다시 시작해야되는경우 둘다 추가 비용이 많이 드나요?
- 민사법률Q. 명도소송 추가 증거제출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명도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연락주고 받은거랑 살고있다는 증거인 관리비 미납이라던지 이런증거는 아직 제출 하지 않은상태인데 미리 내는게 좋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추가제출 하라 할때 내는게 좋나요? 증거부족으로 소송이 추가제출 하라는 말 없이 인용이 안될수도 있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창업 법인 개시대차대조표 작성방법 질문안녕하세요 법인 창업하고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되는데1.세무사나 회계사님에게 맡겨야되나요? 아니면 대표가 작성해도 되나요? 2.자본금으로 2천만원 설정해놓았는데 자본금 통장에 입금한 납입자본금은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등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넣었습니다. 이경우 설정한 2천만원으로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 납입한 자본금 금액을 적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도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 같이 진행 안되나요?공매 낙찰후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않은채 건설사와 계약체결하여 살고있는 점유자가 있어서 점이가소송을 한후 계고장 부착까지 했는데요 점유자는 사기꾼 건설사사장의 말만 믿고 버티면 보증금 준다했다며 버티는 상황이라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괘씸하여 이 소송비용과 그로인해 매도를 하지못하고 관리비도 내지 않아 제가 내야되는 이런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고자부당이득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요 법원에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의 소장이 내용이 비슷하니 부당이득청구소송의 소장을 건물인도로 바꾸라는데…. 그게 뭔말일까요? 안된다는건지 , 증거가 부족하다는건지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도소송후 강제집행날 짐이없다면 어떻게 되나요?공매 낙찰후 점유자가 계속 짐을 일부 남겨두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자는 신탁물건이였는데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않고 아파트 건설사 대표와 맺은 계약이여서 대항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점유이전가처분 신청후 강제집행을 했는데 그사이에 짐을 많이 뺐더군요.그러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이사를 가겟다 하더니 건설사 대표에게 돈을 받으려면 버티라 그랬다 하며 횡설수설 하는 상황입니다.이제 말이 안통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만약 소송진행후 강제집행을 했는데 집에 짐이 하나도 없으면 이미 이사나갔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명도소송 청구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하던데 맞는가요? 월급압류도 된다하던데 그거까지 걸어서 돈을 받아낼수 있다면 받아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