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추가 증거제출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연락주고 받은거랑 살고있다는 증거인 관리비 미납이라던지 이런증거는 아직 제출 하지 않은상태인데
미리 내는게 좋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추가제출 하라 할때 내는게 좋나요?
증거부족으로 소송이 추가제출 하라는 말 없이 인용이 안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므로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가 이미 있다면 미리 제출하셔야 각하나 기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