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획하시는 사업 형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육시설업을 피해야 하므로, 운동 시설이 아닌 서비스업이나 교육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가능한 업종으로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업종코드 85699)' 또는 '자유직업소득자' 형태의 컨설팅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사지 행위는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없는 경우 의료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크므로 '통증 케어'나 '마사지'라는 명칭보다는 '자세 교정 컨설팅' 또는 '개인 맞춤형 운동 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미스머신 등 대형 기구의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므로, 기구 배치를 최소화하거나 교육 중심의 상담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