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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혜택 (기타서비스업 등록 후 체육시설업 업종추가)

필라테스피티샵 오픈하려고 합니다

창업은 처음이고 기타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내고

센터 홍보와 이것저것 준비 후

인테리어와 기구 배치가 끝난 후 체육시설업 허가 받고

체육시설업을 업종 추가해도

창업감면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경우는 실제로 세무사마다 해석을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이라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초 창업 업종과 이후 추가되는 업종의 관계를 많이 봅니다 특히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이 중요해서 감면 제외 업종인지 여부가 핵심인데 체육시설업은 경우에 따라 감면 제외로 보는 사례도 있어서 처음에 기타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내더라도 이후 실제 주된 매출이 필라테스·피티 같은 체육시설업 중심으로 운영되면 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업종 추가만 했다고 무조건 기존 감면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특히 세무서에서는 형식보다 실제 사업 내용을 더 보는 편이라 처음엔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했어도 실제 운영 형태가 체육시설업이면 그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와 홍보 준비 단계부터 어떤 업종으로 매출이 발생하는지, 주업종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건 나중에 추징 문제 생길 수 있어서 사업자 내기 전에 세무사 상담 한 번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