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 추가를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 추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내면 될까요??

기존 사업 : 임대업

새로운 사업 : 욕탕업

욕탕업사업자 신규로 설립시 창업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등 받을수 있는 공제 감면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욕탕업은 창업중소기업감면 및 중특세감면이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내든 안내는 세법상 해택은 없다고 보입니다.

    단 구분경리 및 세무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물건지와 욕탕업 물건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업종을 추가하면 될것이나

    물건지가 다를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욕탕업의 경우 별도로 창업이나 중소기업특별감면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욕탕업을 하실 경우,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욕탕업은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