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 추가를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 추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내면 될까요??
기존 사업 : 임대업
새로운 사업 : 욕탕업
욕탕업사업자 신규로 설립시 창업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등 받을수 있는 공제 감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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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욕탕업은 창업중소기업감면 및 중특세감면이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내든 안내는 세법상 해택은 없다고 보입니다.
단 구분경리 및 세무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물건지와 욕탕업 물건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업종을 추가하면 될것이나
물건지가 다를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욕탕업의 경우 별도로 창업이나 중소기업특별감면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욕탕업을 하실 경우,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욕탕업은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