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비과세 임대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비과세 임대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세무서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추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업은 임대물건지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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