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 11. 02. 19:10

현재 업태가 서비스인 일반사업자 입니다.

추가로 전혀 다른 업종을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1.개인인 일반사업자가 추가로 다른업종.업태의 간이사업자 등록 가능한지요?

2.가능하다면 사업장 주소를 꼭 다른주소로 해야만 하는지요?

3.나중에 부가세.소득세 신고할때 별개로 산정해서 신고 하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은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동일사업장에서 하는 경우 업종추가만으로 가능합니다.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부가세신고는 각사업장별로 하고 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별로 결산하고 합산신고해야합니다.

2022. 11.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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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일반사업자로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사업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로 할 수 없는 조건에, 다른 일반과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안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2. 간이과세 등록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답변드리기 어려워보이네요

    3. 부가세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해주셔야하고, 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과 비용을 합하여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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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을 추가할 때 간이사업자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장을 사업장주소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구분된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인 후 등록처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2개인 경우 각각 사업장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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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1)기존에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고,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현재 사업자등록에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현행 사업자등록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되나,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현행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2. 11. 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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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다른 주소지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1회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한다면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1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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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신규 사업자 등록시 간이 과세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2. -

            3.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므로 별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쳐서 하나로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각각 구분기장 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ㄴ다


            2022. 11. 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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