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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현재 간이과세자로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업종만 추가해서 진행할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운영 및 세무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같으면 업종추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여러개면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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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장이 현 사업장과 다른곳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을해야하나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업종만 추가하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진행할 것이라면 업종만 추가하시면 되며 별도 사업장에서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시거나 사업자단위과세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신규사업장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면 신규로 다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