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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신있는철쭉
현재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새로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이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간이과세자로 되더라도 이 사업장도 장부 기장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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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장이 현재 업종과 동일하다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간편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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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장을 운영 중이시라면, 새로운 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간이과세 사업장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므로, 신규 사업장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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