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새로운 사업자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신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당해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의 전체 수입금액이 복식장부 적용대상에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도 복식장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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