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장을 운영 중 다른 업종 간이과세 사업자등록
현재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다른 업종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업종이 다른 경우 이 신규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간이과세자로 되더라도 이 사업장도 장부 기장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간이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복식/간편 여부와 일반/간이는 전혀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일반과세자가 아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며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등록이 안됩니다.
또한 현재도 복식부기 사업자라면 신규사업장에 대해서 복식부기로 하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새로운 사업자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신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당해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의 전체 수입금액이 복식장부 적용대상에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도 복식장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업종의 신규 사업자를 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신규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의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해야 하므로 신규 사업장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