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양도양수 기준이 별도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일반과세자이고, 양도양수 폐업 후 양수자분께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싶어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양수자분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한다 알고 있는데,

간이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양도양수가 아닌 저희 사업장을 아예 폐업 후 양수자분이 다시 계약 후 신규 개업을 한다면(상호와 사업주 변경)

업종은 동일해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 현 석 세 무 사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현재 일반과세자이고, 양도양수 폐업 후 양수자분께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싶어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양수자분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한다 알고 있는데,

    간이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양도양수가 아닌 저희 사업장을 아예 폐업 후 양수자분이 다시 계약 후 신규 개업을 한다면(상호와 사업주 변경)

    업종은 동일해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법형식상으로는 가능하나, 국세청의 실질 판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국세청과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