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양수 기준이 별도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일반과세자이고, 양도양수 폐업 후 양수자분께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싶어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양수자분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한다 알고 있는데,
간이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양도양수가 아닌 저희 사업장을 아예 폐업 후 양수자분이 다시 계약 후 신규 개업을 한다면(상호와 사업주 변경)
업종은 동일해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 현 석 세 무 사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현재 일반과세자이고, 양도양수 폐업 후 양수자분께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싶어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양수자분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한다 알고 있는데,
간이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양도양수가 아닌 저희 사업장을 아예 폐업 후 양수자분이 다시 계약 후 신규 개업을 한다면(상호와 사업주 변경)
업종은 동일해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법형식상으로는 가능하나, 국세청의 실질 판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국세청과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