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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사업장을 양도 받아 폐업 후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양도 받기전 간이과세일때 개업일은 22년도이며, 양도 받고 새로만든 사업장 개업일은 24년 8월입니다.
현 상황에서 앞으로 매출이 낮아지면(연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별도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걸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선택하여 간이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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