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소장 피고두명에게 모두 도달해야되나요?

명도 소송 진행중인데요

피고가 2명인데 가족입니다. 피고중에 한명에게는 소장이 도달했다고 떴는데

다른 한명은 폐문부재로 도달이 안됐습니다.

안받은 사람꺼를 특별송달로 다시 되게끔 해야되나요? 아니면 한명이라도 받았으니 다시 송달 해달라 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피고가 여러 명이라면 모든 피고에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처럼 한 명에게만 송달된 상태라면, 송달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해 반드시 추가적인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피고에게는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야간이나 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하거나, 여전히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받았으니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의 안내에 따라 즉시 송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한 번 더 해당 피고에 대하여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럼에도 전달되지 않으면 원고인 본인에게 관련하여 보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때, 특별송달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