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피고가 여러 명이라면 모든 피고에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처럼 한 명에게만 송달된 상태라면, 송달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해 반드시 추가적인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피고에게는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야간이나 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하거나, 여전히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받았으니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의 안내에 따라 즉시 송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