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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딱새126
1건에 대하여 2명에게 공동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결정이 떨어졌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특별송달신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명은 현재 해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1명에게만 송달이 되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혹은 채무자 2인은 부부관계인데 1명이 대리로 받을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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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1명에게만 송달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공시 송달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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