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특별송달 채무자가 해외에 있을 시

1건에 대하여 2명에게 공동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결정이 떨어졌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특별송달신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명은 현재 해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1명에게만 송달이 되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혹은 채무자 2인은 부부관계인데 1명이 대리로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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