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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호랑나비277
순박한호랑나비277

지급명령 채권자가 부부라서 2명인데, 1명은 정보를 알고 1명은 모를때.

안녕하세요, 질문있어 문의드립니다.

거래처 부부가 물품대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진행하려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여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지 못합니다.

알고있는건 실질적인 대표인 '남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인적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1 여성

채무자2 남성

하나의 소장부본으로 채무자1.2 이렇게 넣으려는데 와이프인 여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있어야 한다면, 2명을 지급명령 신청하고 남성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으니 보정명령이 나오면 여성의 초본도 떼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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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고 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는 어렵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셔야 추후 강제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