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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53
유연한메추리5323.01.01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이유가 뮌가여?

저는 원고이여 채권자이고 개인 사업자 입니다.

피고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작년 2월말에 접수해서 아직까지 소송중인 과정 인데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받으려고 하는 소송중에 저의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재산명시결정을 하는 것은 재산내역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물품대금 지급청구소송을 하는 과정인바, 질문자님의 재산내역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님이 재산명시결정을 내릴때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바, 소송기록을 보지 않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채권자인 질문자님에게 재산명시를 하라고 할 이유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