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송달은 말 그대로 보통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보시면 되며
특별송달이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간이나 야간에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수취인이 수취하지 않는다는 사정 이외에는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