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류의 송달에서 유치송달과 공시송달
국기법의 교부송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때에는 공시송달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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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통상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는 데,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2회 이상 반송
되는 경우 세무공무원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유치 송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송달은 납세고지서가 해당 납세자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송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낪세자의 주소지 또는 거솢, 사업장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유치송달을 할 수가 없음으로
결국 관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관ㅂ조, 게시판 ㄷ으에 게제시 일정기간이 경과될 경우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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