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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에서 유치송달과 공시송달

국기법의 교부송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때에는 공시송달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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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통상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는 데,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2회 이상 반송

      되는 경우 세무공무원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유치 송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송달은 납세고지서가 해당 납세자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송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낪세자의 주소지 또는 거솢, 사업장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유치송달을 할 수가 없음으로

      결국 관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관ㅂ조, 게시판 ㄷ으에 게제시 일정기간이 경과될 경우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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