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공시송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당사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데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에서 공시송달이 유효하려면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해서 단순히 폐문부재 한 두 번만으로는 공시송달이 바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주소는 알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폐문부재가 반복되고 우편송달 집행관 송달 등 보충적 송달까지 모두 실패했다면 요건을 갖춘 공시송달로 유효합니다.

    즉 법원이 상당한 송달 시도를 거쳤음에도 도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