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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당사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데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민사소송에서 공시송달이 유효하려면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해서 단순히 폐문부재 한 두 번만으로는 공시송달이 바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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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140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주소는 알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폐문부재가 반복되고 우편송달 집행관 송달 등 보충적 송달까지 모두 실패했다면 요건을 갖춘 공시송달로 유효합니다.
즉 법원이 상당한 송달 시도를 거쳤음에도 도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