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가능유무 문의
송사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추후를 대비해 내용증명을 개인을 대상으로 보내었으나 회피를 해서 반송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은 소송에서의 송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서류를 발송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 송달방법에 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증명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법원은 법원게시판을 통해 의사표시를 공시하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송달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위하여는 과실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소 등 소재지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로 내용증명 등을 보낸 사실, 반송된 사실,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일반적인 송달에 의하여는 의사표시를 송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