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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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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수취거절로 미배달됐어요

이런 경우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면 공시송달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공시송달을 해야한다면 혼자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취거절만으로는 내용증명 송달의 효력을 가지기 어렵고,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시 송달을 진행하시거나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 나홀로 소송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