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이 유효하더라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나타나나요?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경우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재판부에서 석명이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쌍방불출석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