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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 때에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나타나서 2회 쌍방불출석을 이유로 한 소취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갑은 심급이니 가능한 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변론기일날 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통상 쌍방 불출석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소소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 이므로 법원에서는 새로운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법에서 따라 2회 이상 쌍불이 쌓인 상태에서 그 이후 1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자동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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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타조269
이미 재판까지 간 사건이라면 출석통보를 받고도 증인의 경우 나가지 않으면 재판불출석으로 500만원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 입장에서도 충분한 사유를 이유로 변론기일변경을 신청해서 미루는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지 않다가는 구속영장발부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위험한 선택 보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고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