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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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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지정 후에 쌍방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기일 지정 후에 답변서 등을 제출한 후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출석 횟수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출석시 다음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그럼에도 다시 불출석시에는 일정기간 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당사자가 재판 날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일을 정하여 통지합니다. 1회 쌍불 후 지정된 기일에 또 다시 쌍방 당사자가 불출석 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중 1인이 1개월 이내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2회 쌍불이후에 당사자 중 일방이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지정된 기일에 또다시 쌍방이 불출석 한다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