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 지정 후에 쌍방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기일 지정 후에 답변서 등을 제출한 후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출석 횟수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출석시 다음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그럼에도 다시 불출석시에는 일정기간 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당사자가 재판 날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일을 정하여 통지합니다. 1회 쌍불 후 지정된 기일에 또 다시 쌍방 당사자가 불출석 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중 1인이 1개월 이내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2회 쌍불이후에 당사자 중 일방이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지정된 기일에 또다시 쌍방이 불출석 한다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