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법률상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4조(업무개시 명령)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법률로서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거부 시에는 관련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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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전화해 욕하고 회사동료를 찾아내라고 협박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협박의 혐의를 찾기 위해서는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 내용과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확실하게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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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접수했는데이후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파악을 해보아야 적절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자면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송달이 되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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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전화, 문자로 위협을 느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불안감 조성 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내용만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 합의를 통하여 해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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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제계좌를 조회했습니다.어느정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 정보 제공 내역을 은행에서 경찰의 수사 의뢰로 제공하는 경우 기간 등을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인지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자신의 수사 시에 적극 방어 등을 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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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처벌순서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장 등이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 사기 등의 공범 역시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는 비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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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양육권 및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위의 경우 전업 주부라고 하여도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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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교통사고시 산재처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아래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에서 산업재해 보험 관련 신청을 하게 됩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위 사안을 참조하여 사안을 검토 후 회사 측에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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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에서 떨어진 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과실 등에 기한 손해 즉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화물의 유실 등으로 인한 손해, 파손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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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고의로 모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모친사망시 상속자산에 포함요구 주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재산에 대해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이 그 금원을 입금 시킨 경우라면 이는 특별 수익 내지 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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