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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0

영상 법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친구가 저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하고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 영상이 있다는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영상을 안 지워주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률에 의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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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삭제를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촬영 행위나 그 촬영물의 보관 자체가 금지되거나 그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바로 범죄라고 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사 고소 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