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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

경찰관이 촬영을 허가하지않은 영상을 증거물로 신문고에 올리면 민사나 형사상에 문제가 될까요?

제 친구가 지구대에서 경찰관이랑 대화를 하고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경찰관 분들 부모님

그리고 당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외 민원인은 없었고요

처음에는 친구가 상담을 하고싶고 녹음해도 될지 물었고 경찰관이 된다고 하여 두분이 친구랑 대동되어 집에있던 스마트폰을 가져왔는데 증거기록만 가져가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건 갑자기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당시 촬영중이었는데 동시에 또 녹음도 하고있었고요 경찰관님은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패턴을 풀게 지시한뒤 파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녹음은 뉴스나 그런데 쓰일수 있다고 하셨고 또 다른이유는 대화하기 불편하다 하셨고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은 얼굴이 찍히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을 맡아야 된다 하셨고 촬영도 거부하셨고요 그런데 신문고에 올리니 경찰관 분은 어디에 공유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도 된다 하셨는데

법률 사이트에서 변호사 분들이 촬영은 불법이다 아니다로 답이 나뉜걸 알려드리니 법률가가 그렇게 말하니 아까처럼 확답할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일단 녹음자체는 복원하였고 이건 불법이 아닌것은 알았는데 영상을 올려야 신분확인이 쉬울거 같더라고요 그때당시에 친구의 영상은 경찰관의 거부로 경찰관분에 의해 지워졌는데 어찌 복원하여 신문고에 신분확인으로서 올려도 불법일까요 민사나 형사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관이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영상을 증거물로 신문고에 올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를 신문고에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