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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 조사과정 질문입니다!!

제 친구가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하다 걸려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본인 말로는 절대 유포는 안했다고합니다. 저도 영상을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워낙 친한 친구라
당연히 그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그 영상을 저한테 보냈을수도 있다고 의심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한테 보낸거같다고 이미 진술 했을수도 있고요..

그래서 걱정인게 혹시 저까지도 핸드폰 포렌식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올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당연히 제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제가 직업 특성상 핸드폰을 쓸일이 많아서.. 포렌식 기간 중 핸드폰을 못쓰는건 치명적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인데, 단순히 제가 젤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그래서 의심된다는 그런 진술 하나로(물론 그런 진술을 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 폰까지 압수해서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나요? 아니면 먼저 제 친구(가해자)의 핸드폰등을 먼저 포렌식하고 이후 실제로 유포정황이 있다면 그때서야 제 핸드폰도 포렌식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려면 최소한의 소명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진술을 했다거나 그의 휴대폰에서 정황이 나온 정도는 되어야 포렌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보낸 정황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포렌식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그전에 그 촬영 당사자 휴대폰부터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해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