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관계 촬영 조사과정 질문입니다!!

제 친구가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하다 걸려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본인 말로는 절대 유포는 안했다고합니다. 저도 영상을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워낙 친한 친구라
당연히 그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그 영상을 저한테 보냈을수도 있다고 의심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한테 보낸거같다고 이미 진술 했을수도 있고요..

그래서 걱정인게 혹시 저까지도 핸드폰 포렌식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올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당연히 제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제가 직업 특성상 핸드폰을 쓸일이 많아서.. 포렌식 기간 중 핸드폰을 못쓰는건 치명적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인데, 단순히 제가 젤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그래서 의심된다는 그런 진술 하나로(물론 그런 진술을 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 폰까지 압수해서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나요? 아니면 먼저 제 친구(가해자)의 핸드폰등을 먼저 포렌식하고 이후 실제로 유포정황이 있다면 그때서야 제 핸드폰도 포렌식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려면 최소한의 소명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진술을 했다거나 그의 휴대폰에서 정황이 나온 정도는 되어야 포렌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보낸 정황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포렌식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그전에 그 촬영 당사자 휴대폰부터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해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