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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어린귀뚜라미85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유포에 관하여 (친구에게 직접 보여주기)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자친구와 합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제 얼굴도 영상에 드러나 있기에 어디 유포할 생각도 없고 저 혼자만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했었고 친구가 그 동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외국인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톡 대화)

저: oo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찍은 그 야한 영상 친구한테 보여줘도 돼?

oo: 동영상을 전송하게? 싫어

저: 아니 폰으로 전송하는 건 아니고 직접 만나서 곁에 있는 친구에게 내 폰 화면으로 보여주기만 할거야

oo: 왜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 그냥 묘하게 흥분돼, 그리고 나 원래 변태잖아. 그냥 내 폰 화면을 보여주기만 할게. 절대 전송 안해.

oo: 알겠어, 함부로 파일 전송하지마. 그냥 보여주기만 해, 그럼 괜찮아

이런 경우 친구한테 제 핸드폰 화면으로 관계 영상을 틀어서 직접 옆에서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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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 여성분에게 동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친구분께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보여준다거나 당사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