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를 받은 영상통화 스샷과 유포 처벌?
동의를 받은 촬영과 유포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몸매가 좋고 예쁜 외국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외국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서로 가슴과 신체 중요부위를 보여주게 되었고, 예쁘고 섹시한 여자친구와 사귀게 된 것을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야한 영상통화를 나누던 도중 외국인 여자친구에게 "나 너랑 사귀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 캡처해서 친구한테 보내도 돼?" 라고 물어보았고 여자친구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며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야릇한 영상통화의 일부 화면을 캡처하였고 여자친구의 얼굴이 드러나지않은채 이모티콘으로 가슴을 가려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행위가 처벌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