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미지급시 이의제기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약정서에는 합의금에 대한 지급의 약정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하여 합의금 약정을 입증할 수 없어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경우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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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해제 후 담보금 회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별표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67호, 2021. 1. 8. 발령, 2021. 3. 1. 시행) 제7조제1항·별표 1].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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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관리부실로 국가배상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고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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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증거제료제출시 카카오톡캡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대화 내용 캡쳐 등의 증거 제출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압니다. 일일히 증거 제출에 불법적인 사용 등은 아닌 점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제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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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건을 대여해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는 사람 신고나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서로 민사적인 채권 채무가 있을 뿐 형사 범죄로 볼 만한 고의나 구체적인 사기의 범행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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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집주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직접 손해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특별손해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값등의 하락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하나 청소비 등의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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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중에 발생한 약사법 위반 사항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사법 위반의 행위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 과거의 동업 행위의 약사법 위반의 죄책을 묻게 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약사법 위반 행위 (약사면허 없는 자가 동업하여 약국을 경영 하는 행위 등)의 죄책을 묻게 될 것인지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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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폭행 현행범 체포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인분의 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기타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물손괴와 폭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합의를 신속하게 보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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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당한거 상대편에서 풀어주면 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인지, 채권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가압류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 해당 채권 등에 대한 이자 수익 등은 계속 받을 수는 있고 처분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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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경우 최소 피해금액이 설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그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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