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2022. 04. 28. 12:08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릴적 얘기를 좀 했는데 그때 특정인 이름은 얘기 안하고 그 당시 동네에서 돌았던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한 5~7년 전 일이라 얘기할땐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될까요? 워낙 친한 애들이라 전파가능성도 낮아보이고 구체적인 이름 얘기도 안해서 특정성은 아닐거라 생각은 하는데...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이 안 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얘기 중 명예훼손 내용이 있었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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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2. 04. 3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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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과 같이 전파가능성이 있고, 특정성이 있으며 특히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경우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있습니다.

      2022. 04.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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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내용상 누군지 알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4. 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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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 내용이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특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4. 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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