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출 등은 본인의 명의로 진행되고 채무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제3자인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이나 이자의 변제 금원은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대출 약정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정도 불분명하여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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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법인 설립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이고 외국인도 법인 설립 행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인이 가맹사업을 하는 것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신청을 하는 것이 외국인이라고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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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좀 복잡한데 1:1 채팅 욕설로는 처벌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의 요건 이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죄가 성립하고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일대일로 욕설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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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료광고 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2. 블로그에 올릴 영상을 제작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올리는 것이라면 유튜브에도 광고 표시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도 협찬을 받은 경우라면 유튜브 영상에 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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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펜스 2m 넘어가면 건축법상 공작물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해당 펜스 재질 등을 확인하여 이를 옹벽이나 담장으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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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 올린 짤방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놓고 바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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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의 분할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경제적 기여도와 가사를 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 생활을 한 기간 , 재산 형성, 증가 등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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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연장이랑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신규 매수인의 퇴거 요구는 정당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갱신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고 7월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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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무슨일 나면 너부터 신고하겠다는 말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불을 지르겠다는 말은 협박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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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군사법원의 관할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형법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군인들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2015. 2. 3. 법률 제13126호에 의하여 2013. 11. 28. 위헌 결정된 제2조제1항제1호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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