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케이스를 구매하였습니다
배송을 받은 후 케이스를 폰에 끼워보니
폰이 거의 빠질정도로 사이즈가 다른 케이스가 왔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환불 의무 없다며 자기 폰에는 잘 맞았다 몰랐으니 환불 의무 없다 이러면서 무시합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케이스를 구매하였습니다
배송을 받은 후 케이스를 폰에 끼워보니
폰이 거의 빠질정도로 사이즈가 다른 케이스가 왔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환불 의무 없다며 자기 폰에는 잘 맞았다 몰랐으니 환불 의무 없다 이러면서 무시합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한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라면 기망의 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민사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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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하려고 올린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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