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유사 사기 질문 드립니다
중고장터에서 h710i라는 컴퓨터 케이스를 구매하였습니다.그런데 실제 상품은 h710i의 구형모델인 h700i였고 저는 환불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상품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이에 대해서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케이스의 판매 게시글 등에서 구체적인 품목 등이 정해져 있고 이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면 취소할 여지는 있지만 해당 사안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의 환불이나 기타 조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신형케이스가 아닌 구형케이스를 인도한 것이라면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중고장터에서 h710i라고 표현하여 판매글을 올렸다면 사진과는 별개로 h710i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므로 환불불가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어려워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