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유사 사기 질문 드립니다
중고장터에서 h710i라는 컴퓨터 케이스를 구매하였습니다.그런데 실제 상품은 h710i의 구형모델인 h700i였고 저는 환불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상품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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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에서 h710i라는 컴퓨터 케이스를 구매하였습니다.그런데 실제 상품은 h710i의 구형모델인 h700i였고 저는 환불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상품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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