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사기죄 고소 무고죄에 대해 질문드려요..

당근 마켓을 통해 컴퓨터를 중고 거래 진행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30만원이고 저는 판매자입니다.

제품에 전혀 이상 없이 전날까지 테스트를 마친 후 판매를 했는데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 키보드가 되었다 안되었다고 한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 마우스는 되는데 키보드는 안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변심으로 환불은 불가하고 아예 기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가능하지만 문제가 아니기에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해도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무혐의처분이 나온다면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 기망행위를 한 게 없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불송치가 나온다고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송치가 곧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