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공갈죄) 및 협박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중고로 팔았는데 해보니 안 된다며 판매자였던 저를 기망, 저에게 재처분한 경우입니다.
15시,갑자기 연락 후 거래. 거래 후 집 가서 해보더니 기기가 작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놀라서 최대한 도와주려 애썼으나 상대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무작정 모르겠다고만 하며, 괜히 되지도 않는 걸로 씨름했다며 23:30에 환불을 요구.
중고 물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해도 '하자도 없으면 네가 다시 가져가서 쓰라', '하자도 없는데 환불 안 해줄 건 뭐냐'면서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왔고 마지못해 자정이 넘은 24:30에 환불해주었습니다. 상대는 2명이서 온다는 두려움과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 공포심을 느껴 제가 직접 경찰을 불러 대동했습니다.
구매자는 이사 다음 날인 사건 발생일에 기기가 없는 것을 알고 저에게서 급하게 구매를 하였으나 알고 보니 인터넷 기사가 설치해준 것이 이미 있었고, 새 제품의 쓰임이 없어지자 저에게 다시 처분한 것입니다(대화 내용, 사진상 드러남). 제가 도와주려 최대한 애썼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한 점에서, 기기를 다시 처분하고 이미 판매자의 재산이 된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1. 사기죄
제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주는 것과 동시에 거래가 성립되었고, 이후 거래는 제가 환불의 책임이 없지만 신고라는 것에 협박 당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입니다. 즉 본인이 갖고 있던 기기를 다시 저에게 처분하고, 저에게 낸 돈을 다시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2. 협박죄
제품을 볼 수 없어서 당장 어떠한 판단을 바로 내리기 어려운 제게 기기를 빌미로,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 신고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환불을 빌미로 한, '상대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협박하여 야밤에 불러내어 제게 사기친 것이 분합니다만 솔직히 고소 이후 일정이 길어질까봐 겁이 납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한테 힘 쏟지 말고 잊어버려야 할까요?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