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안전거래 사기죄 성립여부 및 보상 요청 방안 문의
저는 판매자입니다
컴퓨터 부품 미개봉 새상품 공지하였고 안전거래 진행
구매자, 물건 받았으나 배터리가 없다고 할인 요청 (제품 하자로 별트집을 다 잡음)
할인 거부하였으며, 구매자는 제품 작동 정상 확인하였고
개인 사비로 산 배터리 금액까지 차감 해달라고 할인 재요청
저는 미개봉 새상품이라 하자 인지 못하였으며, 할인 불가하다고 언급하였으나
구매자는 부당하다며 제품 테스트한 상품을 환불 요청
저는 구매자가 미개봉 새상품을 이미 테스트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판매금액을 입금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과 비용을 다시 들여가며 제품 환불을 수락해야 될까요?
제품에 대한 돈을 받고 싶은데 환불 수락없이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묻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본인이 어떠한 재산처분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었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배터리가 통상 위와 같은 제품군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이 없는 걸 인지하지 않고 미개봉상태로 판 경우 부분 환불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