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환불 거래 질문드립니다..
중고나라에서 안전거래 하였습니다. 컴퓨터 부품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 후 상대방이 배터리 없다고 할인 요청. 저는 택배비 및 안전거래 수수료 까지 다내줬으며, 할인 불가하다고 고지 하였고 상대방이 환불 요청하였으나 제가 거절한 상황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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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안전거래 하였습니다. 컴퓨터 부품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 후 상대방이 배터리 없다고 할인 요청. 저는 택배비 및 안전거래 수수료 까지 다내줬으며, 할인 불가하다고 고지 하였고 상대방이 환불 요청하였으나 제가 거절한 상황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