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환불 거래 질문드립니다..
중고나라에서 안전거래 하였습니다. 컴퓨터 부품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 후 상대방이 배터리 없다고 할인 요청. 저는 택배비 및 안전거래 수수료 까지 다내줬으며, 할인 불가하다고 고지 하였고 상대방이 환불 요청하였으나 제가 거절한 상황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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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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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에게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중고나라 안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고, 물건도 새 상품이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명분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물품 상세 설명이나 사진에 배터리 포함 여부를 명확히 고지했는지, 구매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고나라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시고, 필요시 법적 대응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