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 중고거래, 판매자가 환불 거부함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진품이라고 명시한 채 물품(의류) 판매.
2. 구매 후 택배 받아 보니 로고, 물건 상태 등 정품 물품과는 완전히 다른 물품이 옴
3.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4. 판매자는 돈이 없다며 배째고, 물품을 판매자가 직접 받아야 환불 가능하다고만 함
5. 구매자는 일주일 동안 돈 없다고 미룬 판매자를 뭘 믿고 택배 발송하냐는 입장
제가 구매자 입장이고요 중고 거래 분쟁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등 접수 다 했습니다.
내일 한국명품감정원 가서 감정받을 예정입니다. 가품은 확실합니다
법적 조치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관상 가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판매자가 이를 알고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음인 걸 인지하고도 정품으로 기재해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