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회법은 아래 규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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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 사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을 권리 갖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전에 우선 해당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 분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소유자가 다른 대출이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부채가 이미 상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을 챙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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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하루일당에 대한 소득세율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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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못 받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알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막연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소를 알고 관련 전세금의 잔금 반환 청구를 피고인 임대인을 상대로 하되 추후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소 등을 확인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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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면책중이며재판진행중인데빚때문에합의이혼을해서빚을탕감받을려구할경우에처의재산에서빚을갚을방법이있읍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합의이혼상 상태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본인에게 채무 등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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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당선된 때 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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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31조, 제32조, 제94조, 제9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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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교섭단체의 구성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목적 및 역할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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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란 무엇이고 형량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합니다.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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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뇌물공여,수뢰죄 형량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과 같이 뇌물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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