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사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을 권리 갖는 방법은?
전세집을 살거나 월세집을 산다고 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거나 월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가끔 보면 경매에 물건이 팔렸다며 보장을 받을수 있니, 없니 따지던데....
이런 분쟁이 생길 때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해 두시면 추후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우선 해당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 분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소유자가 다른 대출이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부채가 이미 상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을 챙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