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의 법적 효력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작성해야 하는 항목중 하나인 특약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모르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특약 항목을 추가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만약 법적효력이 있다면 금전적으로도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요?
경매에 넘어가는 집에 대하여 미납세금,1순위 채권은행 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만약 임대차목적물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 순으로 배당되기 때문에 큰 소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대항력 순위를 확인하시고 만약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작성자님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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