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중인 곳에 계약을 할 경우, 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애초에 경매사실을 알고 계약을 할 경우에
보증금회수를 포기하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을수도 있지만)
만약 부동산계약서에 특약을 이 사실과 후의 문제에 대해 기재한다면 법적인 효과가 있나요?
예를들어 강제경매 임의경매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근저당 선순위채권과 관계없이 선지급한다 등
뭐 이런 조항이요.
그냥 궁금해져서 문의글씁니다
계약서는 증거 증빙이 될텐데
애초에 그럴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면
특약에 기재가 되 있을시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중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라도 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시하신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선지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큰 실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