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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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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전세 임의경매. 등기부등본 확인 안한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하지 않고 직거래계약

단순한 계약서 작성 (보증금 근저당 등 특약없는계약서)

보증6천 (4천입금 2천남음)

현재 임의경매 개시

확정일자 10.13 로 늦게받음

근저당 및 선순위자가 많아서 순위에 아주 많이 밀림

이럴 경우

표준계약서 로 (특약있는 국가제공 계약서) 재작성

임대인 동의하에 보증금회수 관련 각서

를 작성하면 법적인 장치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10.1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적으로는 돈을 받을 권리는 확정이 되어 있기에 더이상의 계약서나 각서로는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